농특산물 통합상표 육성지원
신청기간
보조사업 신청 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
전화문의
농정과/031-5186-428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을 받은 경영체
지원목적
금빛나루 인증경영체에 대하여 인증품목의 포장재 등 비용 일부지원
지원내용
○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경영체에 대하여 인증품목의 포장재 등 비용 일부지원
신청기한
보조사업 신청 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정과/031-5186-4284
소관기관
경기도 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