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산물 통합상표 육성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보조사업 신청 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

전화문의

농정과/031-5186-428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을 받은 경영체

지원목적

금빛나루 인증경영체에 대하여 인증품목의 포장재 등 비용 일부지원

지원내용

○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경영체에 대하여 인증품목의 포장재 등 비용 일부지원

신청기한

보조사업 신청 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정과/031-5186-4284

소관기관

경기도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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