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기간
2022.02.08~2023.02.28
전화문의
농정과/031-5186-427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김포시에 주소지를 둔 거주자, 관내 농업경영체등록자||❍ 과거 5년 동일 보조사업자 및 사업포기자( 3년) 제외( 동일 세대 포함) , 유사 보조사업자는 후순위||❍ 지방비 체납자 제외( 대상자 선정전 완납자 가능)
지원목적
농산물 직거래 및 출하조절을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지원내용
○ 농산물 직거래 및 출하조절을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3평: 최대300만원, 5평: 최대 500만원)
신청기한
2022.02.08~2023.02.28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정과/031-5186-4279
소관기관
경기도 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