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퇴비화시설 신축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반기 중 계획에 따라 변경

전화문의

경제축산과/031-839-224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연천관내 농가

지원목적

농가에 퇴비사 및 처리시설 신축비용 지원

지원내용

○ 퇴비사 신축비용 지원

신청기한

상반기 중 계획에 따라 변경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경제축산과/031-839-2242

소관기관

경기도 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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