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생계비 및 생필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31-839-2267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지원목적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생계비 및 생필품비 지원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3, 6, 9, 12월 생계비(5만원) 현금지급 / 가정위탁아동 설, 추석 생필품비(3만원) 현금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31-839-2267
소관기관
경기도 연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