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지원목적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지원내용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

소관기관

경기도 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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