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지원목적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지원내용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
소관기관
경기도 연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