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 전입세대: 주택(농업용창고)설계 또는 주택수리 지원 ||○ 귀농인: 농자재 구입 지원 ||
지원내용
○ 단독주택 설계비(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주택(또는 농업용창고) 설계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단독주택 수리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단독주택 수리에 따른 2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영농정착금|| - 지원대상: 연천군에 전입한 세대가 농업경영체를 신규 등록하고 관내 소재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만65새 이하의 세대주|| - 지원내용: 전입일 기준 1년 전 또는 1년 이내에 구입한 농자재 구입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귀농인 : 영농정착금(1백만원 이내 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