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전화문의

농업개발과/031-839-421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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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전입세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에 단독주택수리비 또는 단독주택 신축 설계비 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지원||○ 귀농인: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으로 전입하여 「농지법 」 제2조제2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 된 사람에 영농정착금 지원

지원목적

○ 전입세대: 주택(농업용창고)설계 또는 주택수리 지원 ||○ 귀농인: 농자재 구입 지원 ||

지원내용

○ 단독주택 설계비(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주택(또는 농업용창고) 설계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단독주택 수리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단독주택 수리에 따른 2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영농정착금||    - 지원대상: 연천군에 전입한 세대가 농업경영체를 신규 등록하고 관내 소재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만65새 이하의 세대주||    - 지원내용: 전입일 기준 1년 전 또는 1년 이내에 구입한 농자재 구입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귀농인 : 영농정착금(1백만원 이내 실비)

신청기한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업개발과/031-839-4215

소관기관

경기도 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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