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31-839-226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목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31-839-2264
소관기관
경기도 연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