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정착지원금 지급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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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인구정책사업실/031-839-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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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지원목적

전입자에 대한 정착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 정착지원금||    -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 지원내용||     ·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연천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     ·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 연천사랑상품권 20만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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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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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인구정책사업실/031-839-2025

소관기관

경기도 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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