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원 위로금(가평)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1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이용권||현물
지원대상
○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
지원목적
광복회원인 독립유공자에게 지역화폐로 위로금 지원
지원내용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에게 연 2회 지역화폐 200,000원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현물
전화문의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12
소관기관
경기도 가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