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행복돌봄과/031-580-226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양육비 지원 가정의 만18세 이하 무상교육 예외대상 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지원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에게 교육비 지원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3조의 2에 규정된 무상교육 예외대상 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행복돌봄과/031-580-2261
소관기관
경기도 가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