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노인복지과/031-770-398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1925.12.31. 이전 출생하여 지급일 기준 현재 1년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

지원목적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지원내용

○ 1인당 3만원씩 매월 15일에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노인복지과/031-770-3984

소관기관

경기도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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