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031-770-229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연 20만원 한도 내 수리비용 지원 ||||○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연 10만원 수리비용 지급

지원목적

보조기기 수리 및 부품교체 지원||||- 기초수급자 : 연 20만원 /일반장애인 연10만원 

지원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수동, 자동 휠체어 및 스쿠터 등) 단순수리 및 부품교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031-770-2297

소관기관

경기도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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