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031-770-229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연 20만원 한도 내 수리비용 지원 ||||○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연 10만원 수리비용 지급
지원목적
보조기기 수리 및 부품교체 지원||||- 기초수급자 : 연 20만원 /일반장애인 연10만원
지원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수동, 자동 휠체어 및 스쿠터 등) 단순수리 및 부품교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031-770-2297
소관기관
경기도 양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