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기검진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31-770-347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양평군 치매안심센터 치매조기검진 진담검사결과 치매진단을 받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만60세 이상 치매환자
지원목적
치매환자의 감별검사비 지원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양평군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조기검진 1단계(선별검사) 및 2단계(진단검사)를 통해 치매진단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치매원인규명을 위한 3단계 감별검사비 지원||||○ 서비스 금액|| - 감별검사: 의원/병원/종합병원급 8만원 한도,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31-770-3478
소관기관
경기도 양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