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보훈대상자 수당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노인복지과/031-770-399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 양평군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참전명예수당 : 양평군 거주 참전유공자(6.25, 월남)||||○ 배우자복지수당 : 양평군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 양평군 거주 6.25전몰군경유자녀(수권자)||||○ 독립유공자 광복절기념 위문금 : 양평군 거주(8월 기준) 독립유공자 및 수권유족||||○ 사망위로금 : 양평군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사망 후 1년이내 신청)

지원목적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등 지급(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수당 지원||||○ 서비스 금액||  -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원||  - 참전명예수당 : 월 20만원||  - 배우자복지수당 : 월 15만원||  -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 월 10만원||  ※ 위 수당별 중복지급 안됨||||  - 독립유공자 광복절기념 위문금 : 연 30만원||  - 사망위로금 : 일시금 3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노인복지과/031-770-3991

소관기관

경기도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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