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건축과/031-770-221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기타||기타(상담)||시설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지원목적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지원내용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기타(상담)||시설이용
전화문의
건축과/031-770-2212
소관기관
경기도 양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