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31-770-3541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지원목적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내용
○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31-770-3541
소관기관
경기도 양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