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31-770-3545||건강증진과/031-770-348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건강보험 기준중위소득 180%초과되는 양평군 난임부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지원목적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서비스 금액|| - 신선 1회 90만원 한도 지원|| - 동결 1회 40만원 한도 지원||||○ 제공횟수 : 총 16회 지원(정부지원포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31-770-3545||건강증진과/031-770-3488

소관기관

경기도 양평군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