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31-770-3545||건강증진과/031-770-348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건강보험 기준중위소득 180%초과되는 양평군 난임부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지원목적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서비스 금액|| - 신선 1회 90만원 한도 지원|| - 동결 1회 40만원 한도 지원||||○ 제공횟수 : 총 16회 지원(정부지원포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31-770-3545||건강증진과/031-770-3488
소관기관
경기도 양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