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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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과/033-250-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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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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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여 가사ㆍ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 ||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 고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 ||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목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가사ㆍ간병 방문서비스 지원

지원내용

○ 사업목적 : 저소득층 위한 가사ㆍ간병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인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여는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이 경우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ㆍ군ㆍ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가사ㆍ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상병 해당 여부는 상병(질병)코드 사전 확인 후 담당자 확인 요청||||○ 제외대상||  - 유사 돌봄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등||  - 보장시설입소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 등||||○ 본인부담금(단위 : 월, 원)||  - 월24시간(A형) : 면제(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3,900원(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월27시간(B형) : 13,450원(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6,900원(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월40시간(C형) : 면제(C형의 경우 기초의료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에 한하여 제공)||||○ 지원절차 : 신청(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격확인 및 결정 통지(시군구) → 제공기관 계약 및 서비스 이용(서비스 이용자)||||○ 지원기간 : 자격결정일로부터 1년(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 연장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C형 이용 시 12개월 지원(연장불가)||||○ 지원내용||  - 신체수발 지원(목욕, 세면, 식사 등)||  - 건강지원(체위 변경,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청소, 식사준비 등)||  - 일상생활 지원(외출 동행, 말벗 등)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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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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