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4663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계속 거주 임산부
지원목적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 출산 후(출산한당일 포함)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 ※ 출생순위 별 지원 한도 내 지원 : 첫째(15만원), 둘째(20만원), 셋째이상(3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4663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