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원주시청 생활보장과/033-737-2663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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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유족·장애위로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 기타위로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지원목적
맞춤형 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유족, 장애 및 기타위로금) 지급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 - 사망한 경우 : 200만 원(18세부터 64세까지) / 100만 원(그 외)|| -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 200만 원(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140만 원(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 100만 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원주시청 생활보장과/033-737-2663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