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의료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3-660-325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미혼모 의료비지원|| - 혼인관계 사실 및 사실혼 관계가 없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혼모
지원목적
미혼모에게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 미혼모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 등본상 강릉시 거주 및 혼인관계 사실이 없는 미혼모(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내용 : 산전관리비 최대 20만원 지원, 자연분만비 최대 40만원 지원, 제왕절개비 최대 80만원 지원|| - 지원형태 :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의료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3-660-3251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