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3-640-5809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진폐의증환자

지원목적

진폐의증환자에게 문화생활비 지원

지원내용

○ 지급대상 : 진폐의증환자 본인||○ 지급내용 :  문화생활비 12만원/월||○ 지급시기 : 3월, 6월, 9월 12월 말/분기말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3-640-5809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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