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3-640-5809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진폐의증환자
지원목적
진폐의증환자에게 문화생활비 지원
지원내용
○ 지급대상 : 진폐의증환자 본인||○ 지급내용 : 문화생활비 12만원/월||○ 지급시기 : 3월, 6월, 9월 12월 말/분기말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3-640-5809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