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방문건강관리실/033-660-2304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및 접근이 어려우면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   -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 흡연, 잦은음주, 불규칙적인 식생활, 신체활동 부족 등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자||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군 또는 질환군||                                                                   노인 중 허약(노쇠)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자||   -우선순위 고려 대상||    연령기준 : 만 65세 이상 노인||    경제적 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특성: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건강특성 :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제외기준 : 이미 질병 및 기능상태가 악화된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급자(1-5등급)는 제외 (단, 인지 지원 등급자는 포함)

지원목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방문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지원내용

○ 서비스대상 : 65세이상 독거노인, 75세이상 노인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 주민 등||||○ 서비스내용 : 방문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개인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복지서비스 연계|| - 기초건강체크, 건강상담|| - 만성질환관리 및 낙상예방 등 보건교육|| - 보건소 내외 자원연계, 복지서비스 연계|| - 의료용 소모품 등 지원 ||||○ 서비스절차|| -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담당간호사 방문|| - 건강상태 및 건강문제 확인|| - 대상자 등록|| - 건강상태에 따른 방문주기 분류|| - 주기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제외기준|| - 이미 질병 및 기능상태가 악화된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급자(1-5등급) 제외 (단, 인지 지원 등급자는 포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전화문의

방문건강관리실/033-66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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