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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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 장애 아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 아동은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 단, 담당자는 취학유예 여부 확인하여야 하며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의 경우 만 8세까지 지원 가능)|| -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 가능||(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순회교육을 받는 장애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음. 이 경우 순회교육 장소를 어린이집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

선정기준

○ (원칙)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 장애 아동||○ (예외 지원)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8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 아동||||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목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 (반 편성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내용

○ 2024년도 장애아 보육료 지원단가 : 587,000원||   - 방과후과정 장애아 보육료 지원단가 : 293,000원 ||||||○ 비장애아동반 편성 장애 아동 :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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