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지원
신청기간
신청 불필요
전화문의
복지과 희망복지팀/033-530-2092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진폐재해자||||○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시설
지원목적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명절 위문 지원
지원내용
년 2회(설, 추석) 저소득가구(기초수급자, 보훈대상자 ,진폐대상자,북한이탈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지원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현물
전화문의
복지과 희망복지팀/033-530-2092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