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가족과 경로팀/033-530-210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산간오지지역)|| -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
지원목적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음료지원 및 안부 확인
지원내용
○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가족과 경로팀/033-530-2101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