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정착지원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태백시청 예산정책실/033-550-309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국적 취 득 후 1년 이상 거주한 자
지원목적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 가족에 정착금 지원
지원내용
전입세대 장려금: 1인세대 1회 10만원, 2인세대: 1회 20만원, 3인이상 전입세대: 1회 30만원(*3년간 지급)전입학생 주소이전 장려금 : 1명당 1회 10만원다문화가족국적취득자정착지원금 : 1명당 1회 20만원유공 기관.기업체.단체 장려금 : 최소 500천원 ~ 최대 5,000천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태백시청 예산정책실/033-550-3094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