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보호 노인 구호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33-550-3878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요보호 노인 5명
지원목적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비, 피복비 등 현금, 현물 지원
지원내용
○ 요보호 노인 발생시 급식비, 위탁비, 피복피를 일시적 현금, 현물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33-550-3878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