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태백시보건소/033-550-3033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출산일 전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산모(태백시에 신생아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

지원목적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자격: 출생일전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거주기간 1년 이상 출산부||○ 지원내용: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50만원 지원 || - 지역화폐인 탄탄페이 충전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태백시보건소/033-550-3033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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