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태백시보건소/033-550-3033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출산일 전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산모(태백시에 신생아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
지원목적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자격: 출생일전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거주기간 1년 이상 출산부||○ 지원내용: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50만원 지원 || - 지역화폐인 탄탄페이 충전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태백시보건소/033-550-3033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