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33-550-217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취약계층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지원목적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에게 도시락 및 간편식 제공
지원내용
○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도시락 지원|| - 평일 : 도시락 지원|| - 주말 : 간편식 제공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33-550-2177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