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태백시청 예산정책실/033-550-309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자
지원목적
전입신고 후 30일 이상 거주시 장려금 지급
지원내용
○ 전입신고 후 30일 이상 거주시 1인 10만원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태백시청 예산정책실/033-550-3094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