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태백시청 예산정책실/033-550-309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자

지원목적

전입신고 후 30일 이상 거주시 장려금 지급

지원내용

○ 전입신고 후 30일 이상 거주시 1인 10만원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태백시청 예산정책실/033-550-3094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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