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태백시보건소 모성실/033-550-303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 (영아 입양가정 및 미혼 부 · 모 포함)

지원목적

영유아의 부모에게 양육비 지원

지원내용

○지원조건: 태백시 거주기간 1년이상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출산 가정(영아 입양가정 포함)의 부 · 모에게 양육비 지원|| - 첫째아 50만원(1회), 둘째아 100만원(1회), 셋째아 이상 360만원(12회 분할)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태백시보건소 모성실/033-550-3033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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