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농업기술센터/033-550-272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ㅇ 사업대상|| -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지원목적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지원내용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업기술센터/033-550-2721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