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특별활동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태백시 사회복지과/033-550-2074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관내 누리과정의 재원아동이 있는 어린이집
지원목적
관내 어린이집에 재학중인 누리과정 아동 1명당 50,000원의 특별활동비 지원
지원내용
관내 어린이집에 재학중인 누리과정 아동 1명당 50,000원의 특별활동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태백시 사회복지과/033-550-2074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