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화폐(탄탄페이)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경제과/033-550-2434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입 충전 가능
지원목적
소비자 인센티브(결재금액의 10%) 지급(한도 50만원)
지원내용
지역사랑화폐를 사용한 소비자 및 가맹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경제과/033-550-2434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