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장학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주민생활지원과/033-639-373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총소득이 공공기관이 발표한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경우||○ 경지면적 0.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소형어선(2톤 미만의 어선)을 소유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그 밖에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가구
지원목적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내용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학업성적이 양호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본인이 부담한 등록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여 학력신장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장학금)
전화문의
주민생활지원과/033-639-3735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