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맑은물관리사업소/033-639-298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목적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혜택 지원
지원내용
○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맑은물관리사업소/033-639-2981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