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맑은물관리사업소/033-639-298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목적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혜택 지원

지원내용

○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맑은물관리사업소/033-639-2981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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