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자|||| ※ 단,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지원목적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난방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