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자|||| ※ 단,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지원목적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난방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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