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노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33-570-3318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장기요양 등급외 A,B 판정을 받은 만65세이상 어르신||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 밖에 질병, 상해, 재해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자
지원목적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지원내용
○ 어르신 보행기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33-570-3318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