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
신청기간
임신32주 경과 후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33-570-4696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1년 이상 거주 증명)
지원목적
임산부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
지원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14일 기준 180만원)
신청기한
임신32주 경과 후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33-570-4696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