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스마트팜 장비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감면)||현금(융자)

지원대상

○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 등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특용작물 : 버섯, 인삼, 약용채소||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우선 지원 대상|| - 노후화된 온실 개보수(시설원예현대화사업)와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화훼류 중 신수출전략품목* 재배 농업인‧농업법인(화훼류 재배농가에 한함)|| * 수국,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심비디움, 춘란, 호접란, 선인장(다육식물 포함), 스타티스, 리시안서스, 거베라 등 11개 품목

선정기준

○ 사업시행지침

지원목적

채소, 화훼,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등에게 복합 환경제어시스템 보급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현금(융자)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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