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축하선물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기획감사실/033-430-203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한 자
지원목적
전입자에게 지원금, 종량제봉투, 영화관람권 지원, 홍이청이타월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전입자 지원금 5만원(홍천사랑상품권)|| - 종량제봉투(20L) 10매|| -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 - 홍이청이타월(세대당 1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기획감사실/033-430-2037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