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병 환자 생계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소 보건정책과/033-430-434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지원목적
한센사업 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이하인 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연 2,262,000원/인/년 (매년 금액 변동)|| -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침구비,김장비), 수용비, 난방비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건소 보건정책과/033-430-4340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