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기간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033-430-2119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목적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내용
○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게 아동의 계좌로 현금지원|| || - 만 7세 미만 300,000원|| - 만12세 미만 400,000원|| - 만13세 이상 500,000원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033-430-2119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