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신청기간
엽산제 :임신 12주이내 / 철분제: 임신16주이후 / 영양제:출산후 / 영유아 정장제: 아기3개월~24개월
전화문의
홍천군보건소/033-430-4048~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영유아
지원목적
임산부에게 출산후 영양제 및 영유아 정장제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출산후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출산후 3개월이후 영유아 정장제 지원 (등본지참)
신청기한
엽산제 :임신 12주이내 / 철분제: 임신16주이후 / 영양제:출산후 / 영유아 정장제: 아기3개월~24개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홍천군보건소/033-430-4048~9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