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엽산제 :임신 12주이내  / 철분제: 임신16주이후 / 영양제:출산후  / 영유아 정장제: 아기3개월~24개월

전화문의

홍천군보건소/033-430-4048~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영유아

지원목적

임산부에게 출산후 영양제 및 영유아 정장제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출산후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출산후 3개월이후 영유아 정장제 지원 (등본지참)

신청기한

엽산제 :임신 12주이내  / 철분제: 임신16주이후 / 영양제:출산후  / 영유아 정장제: 아기3개월~24개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홍천군보건소/033-430-4048~9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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