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축산시설 개선 지원
신청기간
매년 1.1. ~ 1. 31.
전화문의
축산과/033-340-240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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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된 소 사육농가
지원목적
소 사육농가에 노후 시설장비 교체 지원
지원내용
○ 축사 내 노후된 시설·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지원||||○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지원기준 : 200만원/개소당
신청기한
매년 1.1. ~ 1. 31.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축산과/033-340-2406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