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근로수당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기업경제과/033-340-206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과거 3년동안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이 없는 만18~39세 근로자
지원목적
만 18~39세 전입근로자에게 전입근로수당 지원
지원내용
○ 제조업체 중 신청일 현재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 관내기업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이 확인된 근로자가 관내 전입신고시 전입근로수당 지원 || - 지원금 : 1인당 월 20만원 5년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기업경제과/033-340-2060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