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가족복지과/033-340-215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만 70세이상 저소득 노인
지원목적
만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보청기, 보행기, 목욕비 등 지원
지원내용
○ 보청기, 보행기,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가족복지과/033-340-2150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