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정과/033-340-236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목적
농업인 등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지원내용
○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전자상거래 등 택배이용 직거래 판매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기준 : 건당 4,000원 기준 50%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정과/033-340-2368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