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정과/033-340-236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목적

농업인 등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지원내용

○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전자상거래 등 택배이용 직거래 판매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기준 : 건당 4,000원 기준 50%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정과/033-340-2368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