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자녀 학습능력 향상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가족복지과/033-340-585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관내 2년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
지원목적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에게 학원비 또는 학습지비 지급
지원내용
○ 초·중·고 학원비 또는 학습지비 지급|| - 초등 최대 5만원, 중·고 최대 8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가족복지과/033-340-5853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